경제이슈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2024.07):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의 허점

Borabee 2025. 2. 27. 19:33

2024년 7월 국내 주요 오픈마켓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였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늘리고 이를 회사의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한 것인데, 결국 티몬과 위메프의 부실이 판매자들에 대한 미정산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미 결제대금을 납부한 소비자들도 피해(예: 여행사 여행상품 등)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다.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정의되는 오픈마켓은 온라인 상에서 순수 판매중개업만 영위하는 온라인 장터다. 이러한 오픈마켓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의 원인>

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이 PG(결제대행)의 역할까지 수행하였으나,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관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 및 규제가 없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8.07)에 따르면,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체 43개(매출액 500억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 중 PG 겸영 업체는 9개사(티몬, 위메프, 롯데쇼핑, 인터파크커머스,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카페24)였다고 한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정산기한이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자체적인 약관, 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하였다. 이러다보니 오픈마켓 사정에 따라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길어지고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판매대금이 회사의 다른 자금과 혼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8월 7일 아래와 같이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2024.08.07)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2024.08.07)

 

<제도 개선 방안 발표>

1.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24.9.9)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별도관리 의무)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 부과

 

(정산자금 법적 보호 강화)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관리·감독 강화

 

(진입규제 강화)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

(감독 실효성 확보) 경영지도기준 및 별도 관리의무 미준수시, ➊시정요구 → ➋(미이행시)영업정지→ ➌(미이행시)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

(자금유용, 대금 미지급시 제재·처벌) 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및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처벌 근거 마련

 

 

2. 통신판매중개업 제도개선안('24.10.18)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1)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추가

 

직전연도 연간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

 

(2) 판매대금 정산 기한 마련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

 

(3)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 부과

 

(4)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 도입

 

 

※ 주요 참고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2024.10.17) - KCMI 자본시장연구원